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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가 적발됐을 때는 국세청은 세금으로, 은행감독원은 여신규제로 응징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의 관련기관 통보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차만순 기자 :

앞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국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또한 여신관리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사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서 국세청은 기업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은행대출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은행 감독원에 즉각 통보해 여신관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여신관리기업이 제3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 비업무용으로 확인된 명세를 해마다 1월 말과 7월 말 두차례 국세청과 부동산이 있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관련 세금을 동시에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훈령은 또 은행감독원은 여신 관리대상을 선정한 때는 그 명단을 즉각 내무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여신관리대상 기업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한 달에 한 번씩 국세청과 내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일괄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