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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30에서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 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안을 보면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담보로 빌리는 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 넘게 빌릴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소득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현재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새로 살 때만 적용되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안 방안도 다음달부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물론 구입한 지 석 달이 지난 아파트 담보 대출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