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취식…시내·마을버스는 금지_돈값하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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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단체 등과 협의해 방역 관리 방안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가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습니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시식·시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시식·시음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