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_주방 차 빙고 상품_krvip

대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_계정 만들기 포커 라이브 브라질_krvip

대법원 2부는 1968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 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언 씨는 지난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 전시회를 열면서 1968년 당시 이승복 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 씨는 미디어오늘에 이승복 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