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축의금, 개인 친분 없으면 뇌물”_보스턴 미국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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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의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딸을 결혼시킨 5급 공무원 김모씨,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축의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은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축의금을 냈다며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지위로 볼 때 10만원 이하 축의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와 업체 관계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축의금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결혼식 축의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의 범위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