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머리’ 표현 자체는 명예훼손 아냐”_인터넷 공유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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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방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며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 모씨에게 머리 숱이 없다는 의미의 속어인 '뻐꺼'와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밖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박 씨는 대머리가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단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 일반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