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_도박을 조장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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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늘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한 불법 무기류 밀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의 출처와 불법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무기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자진신고를 하면 관대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않다 불법 무기류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