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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무분별한 낙태시술을 고발합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난 태아까지 공공연히 낙태시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산부인과 의원은 낙태 전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낙태를 원한다고 접근하자 가격부터 말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25주면 100∼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백만 원 정도 듭니다. ⊙기자: 이 수술실의 냉장고에서는 죽은 태아를 담아 놓는 작은 상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근조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 얼마나 공공연히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짐작케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낙태 안하고 어떻게 병원 유지가 되겠어요. (낙태했다고) 구속하고 그러면 산부인과 다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기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낙태를 문의하자 웬만한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개월 수가 많아서 (아기가) 크면 약을 넣었다가 자궁 연 후에 몇 시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 10시까지 오시겠어요? ⊙기자: 1년에 300만에 이르는 전체 낙태 건수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실태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엄마를 재워서 수술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하는 것 못 봤을 뿐이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시키는 거죠. ⊙기자: 5개월 된 태아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발길질을 할 수 있으며 6, 7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달에서 여덟 달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유도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한 뒤 호흡기를 막거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최정윤(낙태반대연합 사무국장):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라도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과 심장소리를 들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기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임신 7개월된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적발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