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오락실 현금도 몰수 대상” _산타 카타리나 해변 베토 카레로_krvip

대법, “불법 오락실 현금도 몰수 대상” _에스피티로 산토의 포커 클럽_krvip

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온 현금이 불법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면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기소된 업주 박모 씨 등이 상품권과 함께 현금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 오락실 영업에 사용됐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 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검찰에 몰수당한 뒤 1심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가 검찰 항소로 2심에서 몰수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