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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는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영사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외무공무원의 개방 임용 확대 등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당정은 지역 전문가들을 영사로 특채해 영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개방임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채용 시험 규정을 신설하고 고위직 외교관리의 신분 보장을 완화하며 공관장 인사때 외부인사를 포함해 경쟁 개념을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