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검찰 직원 집행유예 2년 _체코프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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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는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인천지검 6급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3백7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인천시 학익동의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사건 관계자의 수배 해제를 부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받는 등 사건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8백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