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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도 단속 대상이며 단속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다소비건물로 지정된 476곳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공공기관 만 9천여곳은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특히 계약전력 3천 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 6천여 곳은 지난달 전기사용량보다 3~10%를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음 적발부터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