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관련 유시민 수사한 적 없어…MBC 보도 사실무근”_카지노 파티 장식 인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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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신라젠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의 로비 의혹을 수사 초기부터 의심했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신라젠 수사팀이 아닌 타 부서에서 금융 유관기관의 의뢰 내용에 대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조사하였을 뿐"이라며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유시민 기타 로비 여부를 의심할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의심했던 것 같다"는 것은 "이철 전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의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경식 변호사는 오늘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는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 상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다"면서 "이철 전 대표의 자금이동내역, 이런 걸 보고 이 돈이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측에 전달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내사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피해자 조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와서 이철 전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제보하길 원하는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해당 주장을 인용해 "검찰, 신라젠 수사 때 이미 유시민 의심”, “검찰 신라젠 수사과정에서 이미 유시민 이사장 의심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