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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관심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으로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회 정무위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다.

정치권은 원안대로의 입법이 어려우면 절충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방산비리 등 우리사회 부패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영란법이란?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줄여서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고,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처럼 권력기관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일절 차단하는 장치를 심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되고도 세부 조항을 놓고 관계 부처의 반발에 직면, 상당 기간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놓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직면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진통 끝에 결국 조율을 거쳐 '형사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수정되면서 당초보다 제재 수준이 완화됐다.

원래의 취지가 훼손된 '누더기'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입법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가 충돌하면서 표류했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머무른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주요 쟁점 사항은

현재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의 적용 범위 ▲금품수수 처벌 기준(직무 관련성) ▲부정청탁 기준 등이다.

먼저 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로만 규정돼 있다. 약 15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올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사항대로 사립학교·유치원 및 민간 언론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약 215만명이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간접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가족을 포함시키면 최대 2,510만명(가족 수 10명 추산)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데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타기'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은 올 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의 원안(2012년 입법예고안)대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불문하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처벌 기준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의 금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해당사자에 의한 청탁까지 '부정청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게 되면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민원조차 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31일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6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법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향응을 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김영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국민여론 등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통과 가능성은

현재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지난 5월 대국민 담화 등에서 김영란법 입법을 촉구했다.

여기에 사회 각계의 '김영란법' 원안 통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연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6일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할 법률’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입법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들 중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비롯한 안전사회 조성 관련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렇듯 사회 각 계층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전체회의에 김영란법을 회부한 후 6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소위를 쪼개 복수로 두자는 쟁점을 놓고 여당 반대, 야당 찬성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전혀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소위 구성을 위한 기약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11월 정기국회 첫날인 3일부터 전 상임위에서 시작된 예산심사도 김영란법에 대해 신경을 쓸수 없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예산 심사는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가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김영란법 통과는 난망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고 정치권도 법률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 시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내일(13일) 자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함께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것도 연내 통과라는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인 것은 입법의 주역인 이들이, 동시에 가장 주된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불신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