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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도 보상이나 착공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경기도 화성군 향남지역과 남양주시 진접지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군 향남지역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폐허가 됐지만 택지개발지구에 묶여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김유덕(67살/마을주민): 비오면 여기가 물이 차서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자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농촌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해요.
⊙기자: 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있는 450여 가구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하천의 수해복구도 늑장입니다.
지난 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시 진접지역.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는 집이 20여 가구나 됩니다.
⊙김영환(남양주시 진접읍): 화재 같은 거 나면 염려가 되는 거지, 사실상...
여기에 기름덩어리 밑에서 살고 있는 건데...
⊙기자: 그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토지공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아직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공사 관계자: 사업을 국가공인기관인데 밀어붙일 수는 없고...
⊙기자: 새로 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은 지구로 지정된 지 2년 안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지역은 법개정 전에 지정된 곳이라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20개 지구에 이르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