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병사들 ‘살인죄’ 적용…전 장병 특별인권교육_하루만에 돈 벌다_krvip

가해병사들 ‘살인죄’ 적용…전 장병 특별인권교육_문신 카지노 사진_krvip

<앵커 멘트>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병사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육.해.공군 전 간부와 사병들은 오늘 모든 훈련과 일과를 중단한 채 온종일 특별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관련 병사의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 혐의를 '살인'으로, 2차 혐의를 '상해치사'를 각각 기소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조만간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분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육해공 전군은 오늘 모든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됐습니다.

오전에는 부대별 특별교육이, 오후에는 전 간부와 병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훈련 등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이뤄진 이번 교육은 한민구 국방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저녁 국방부 앞에선 윤 일병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