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_정량적 베타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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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성북구청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SNS 단체대화방이나 개인에게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문건이 찍힌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5번째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밀접접촉자의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문건이 성북구보건소에서 실제 작성된 것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과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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