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횡포 ‘뿌리’ 뽑는다! _축구 베팅 전보 그룹_krvip

건설 하도급 횡포 ‘뿌리’ 뽑는다! _파티 네트워크 슬롯_krvip

<앵커 멘트> 나중에 대금을 줄테니 물건부터 만들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던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구두계약 관행이나 납품 대금을 깎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한 대기업에 화물열차의 기계장치 6백 개를 납품하기로 한 이인애 사장. 3년간 납품을 보장하고 추가 비용을 보전한다는 원사업체의 약속만 믿고 납품 첫해 원가도 안 되는 32억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7차례 설계 변경으로 제작 비용은 80억 원까지 불어났고 약속한 추가 대금도 받지 못해 끝내 도산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애(전 기계류 제조업체 사장) : "만들어만 놓으면 돈을 준다고 말로 했는데 다 만들어 받아 놓고서 줄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싹 내미는 거에요." 부당한 계약 내용을 따졌다가 아예 퇴출당한 하도급업체도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을 깎아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조성구(전 IT 업체 사장) : "반값인 5억에 맞춰라 한다는 거죠. 5억이라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저가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란 거죠." 공정위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 열흘 안에 원사업체에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내 응답이 없으면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사업체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고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초쯤 시행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체들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