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띄엄띄엄 지어야 한다 _빨리 살이 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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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에 따라 대지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뜯어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축기준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끝)